시호[諡號]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대상이 확대 되었다.시호는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은 주나라 주공(周公)부터이다. 한국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에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의 증시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증시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일반관리의 경우에는 봉상시(奉上寺)에서 주관하였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 수는 194자로 한정되어있었다. 나중에 봉상시의 건의에 따라 새로 107자를 첨가하여 모두 301자를 시호에 쓰게 되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 ).정(貞).공(恭).양(襄).정(靖).양(良).효(孝).충(忠).장(莊).안(安).경(景).장(章)영(英)등 120자 정도였다. 착한 행장이 없고 악하고 사나운 일만 있던 사람에게는 양(煬).황(荒).혹(惑).여(厲)등이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하거나 개시를 청할 수 없었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위한 것 이었다.

 

출처 -두산백과-